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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총정리

by YOLOYONY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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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3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
공고2021년 1월 11일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존 250만 명
1월 11일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 지급한다고 함.
신규 대상자 30만 명
선별작업 후 3월 지원금 지급 예정임.

방문 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는 2월 중 50만 원 지원금 지급한다고 함.

착한 임대인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한다고 함.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1차, 2차 수혜자 추가 신청기간
: 1월 6일 수요일 AM 9:00 - 1월 11일 월요일 PM 18:00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3차 지원금 안내 문자 금일 발송.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로서 20년 12월 24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지원금액: 50만 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6일 수요일 AM 9:00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PM 18:0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2021년 1월 8일 금요일,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고용센터 (업무시간 AM 9:00 - PM 18:00 내 신청 가능)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 (2020년 9월 18일-23일, 10월 6일-8일, 11월 16일-17일, 12월 17일-18일)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

이의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2021년 1월 12일- 1월 20일)


지급시기
: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 계좌 등 압류방지 계좌, 장기 미사용 계좌, CMA 계좌, 적금 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이체 오류 사례
: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 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추후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환수 예정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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