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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코로나 19 사태 관련 정보

by YOLOYONY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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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국 대사관

 

현재 영국 코로나 확진자 55,242명, 사망자 6,15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출처 존슨 홉킨스대학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의 코로나 양성 판정과 중환자실 입원 치료 소식에 영국은 코로나 19 사태에 불안감이 더해져가고 있다.

코로나 19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Q.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가 무엇인가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됩니다.

o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o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요망)
※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 격리(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10만 원/일))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 격리
-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o 기타 참고사항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 검사 · 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 입국 금지 처분 부과 예정

Q. 격리 면제서가 무엇인가요?
A.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및 우리 국민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도착공항 검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하시면 자가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을 대사관 홈페이지 관련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내•외국인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허용 안내’

Q. 한국인 가족과 함께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 구성원)가 귀국하는 경우, 한국인은 자가격리,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는 별도로 시설 격리에 처해지는 건가요?
A.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인정받은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의 경우, 내국인(한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증명이 없다면 한국인은 자가격리, 외국인은 시설 격리에 처해집니다.

Q. 발열 증상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가요?
A. 3.30(월)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내, 외국인 모두 해당)를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가 넘어가면 항공기 탑승이 거절됩니다.

Q. 런던-인천 직항 편 운항 현황은? (2020년 4월 6일 기준)
A.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사 별로 항공편 결항, 비운항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항 항공편 운항 관련 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자동 체류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A. 3.24(화) 영국 내무부 장관(프리티 파텔, Priti Patel)은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제한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귀국이 여의치 않은 모든 외국인의 비자를 5.31(일)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비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무부 이민팀에 이메일을 통해 비행기 운항 제한 또는 합법적인 자가격리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증명하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방문자 포함) 중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제한 또는 자가격리되어 비자 만료 후에도 영국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는 불법체류 또는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o 신청대상 : 2020.1.24. ~ 2020.5.30. 사이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o 이메일 송부 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Full Name), 생년월일(DD/MM/YYYY), 국적, 이전 비자 번호(Previous Visa Reference Number), 출국 불가 사유(예: 항공권 취소, 자가격리 등)
또한 기존에는 비자 종류를 변경할 시(예: Tier 4에서 Tier 2로 전환)에는 모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변경 후 영국으로 재입국해야 했지만, 현재는 영국 내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o 체류자격(비자 종류) 변경은 해당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 충족 및 정식 비자 신청 요망

Q. 한국에서 영국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한 영국비자접수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국 비자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며, 기존 접수된 비자 신청 건의 발급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비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3.24(화))하였는바, 영국 비자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Q. 유럽에서 영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영국 입국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 유럽에서 출발, 영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영국 전역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A. 3.23(월) 저녁부터 영국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져 필수 불가결한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항공편 이용을 위한 공항 이동은 여권, 항공권 등 소지 시 가능하니 공항 이용 예정인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Q.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입국 및 경유는 불가능한가요?
A. 아랍에미리트(UAE) 국가위기재난관리청과 연방항공청은 3.23.(월) 긴급 발표를 통해 오는 3.25(수)부터 모든 UAE 출도착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을 2주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은 아랍에미리트방문 및 경유를 할 수 없으니 항공사 측에 환불 또는 항공권 일정 변경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A. 영국에서 출발하여 도하, 두바이, 아부다비, 모스크바, 나리타 등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유 편이 운행 중입니다. 해당 경유 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경유국의 입국 및 경유 허가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경유국의 우리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같은 공항 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경유로 인정되지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Q.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영국 입국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입국제한 및 격리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국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거나, 7일 자가격리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NHS 111 online을 통해 문진을 받으시고 관련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영국 공항이 폐쇄될 계획이 있나요?
A. 현지 언론에서 공항 이용객 감소로 인한 공항 운영사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며, 이에 정부가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항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공항 폐쇄 계획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Q. 런던에서 프랑스로 가는 유로스타 기차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A. 유로스타 측에서는 프랑스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제3국민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타 측 안내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기존에 있던 항공편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항공사 측의 안내에 따라 예약 변경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한국행 전세기 운항 계획이 있나요?
A. 런던-인천 직항 편이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기 운항 계획은 없습니다.

 

Q. 비자 만료일이 지나기 전까지 항공편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자 만료일이 지나기 전까지 최대한 가능하신 항공편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예매하시길 권 고드리며, 만료일까지 예매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영국 Home Office (UK Visa and Immigration-Tel.0300-123-2241)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Q.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우리 공항 입국장에서 보건당국이 입국자의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에 문제가 있거나, 입국장 검역 및 특별검역조사에서 증상이 발견되거나, 연락처가 미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되어 추가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특별입국절차 확대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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