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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코로나 19 입국 금지 관련 정보 1

by YOLOYONY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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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 대사관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지역 확대 관련 안내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1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 거부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는 2020년 4월 3일 오전 12시부터 실시된다.

4월 3일 오전 12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한민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거부
4월 2일까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2020년 4월 3일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거부 대상 (단, 특별영주권자는 입관 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일은 없음.)



일본 외무성 감염증 위험 정보 발령 현황


대한민국 전지역: 레벨 3단계 지정(2020년 3월 31일 기준)

일본 감염증 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 마세요.(대피 권고)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검역, 사증 효력 정지, 공항 이용 등


검역, 사증 효력 정지, 공항 이용 등 3월 9일부터 시행했던 기존 조치는 그대로 적용

검역 강화 조치: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31)

사증(비자) 효력 정지: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 정지

공항 이용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 편 도착 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 정지


Q&A

1. 한국 국민으로서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했다가 4월 3일 이후 일본에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4월 2일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월 3일 이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 외 일본 재류 자격 소지자는 4월 2일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4월 3일 이후에는 일본 재입국이 불가하다.

(4월 2일까지는 입국 가능)


2.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2020년 4월 3일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한가?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2020년 4월 3일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4월 3일부터 일본의 입국 거부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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