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생각공유

미국::코로나 19 사태 실시간 정보

by YOLOYONY 2020. 3. 28.
반응형
주 미국 대사관

 

현재 미국 코로나 19 확진자는 3월 28일 금일 기준 104,837명으로 사망자는 1,704명이다. 전 세계 중 가장 많은 확진자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3월 27일 한국 코로나19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41명(28.1%)으로 집계됐다. 해외 입국자 중 유럽 25명, 미주 12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 대상 발열체크 실시 (3월30일 오전 12시부터)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3월 30일 오전 12시(한국 시간 기준)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 편부터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 승객(내, 외국인 모두 해당/승무원 제외)에 대해 탑승구에서 탑승 전 발열체크 및 질문을 시행하고, '발열(37.5)' 또는 '질문을 통한 이상(잠정)’ 확인 시 항공편 탑승 불허 및 변경/환불 조치 등 실시한다.

1차 체크시 발열이 확인되면, 10분 간격으로 2차례 추가 실시한다.(발열 해소 시 탑승 가능) 질문 시행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하기로 결정될 경우 시행시기 및 내용 추가 안내 예정이다.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 항공사 모두 적용한다.

 

코로나 19 관련 해외 입국자 주의사항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아래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면서 지인·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할 것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 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

개인 보호구(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를 착용 후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을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할 것

 

미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실시 공지 (3월 27일 오전 12시 기준)

정부는 3월 27일 오전 12시(한국 시간 기준)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결정) 이는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 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 무증상자의 경우, 입국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되, 한국 보건당국이 하루 2번 전화하여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는 ‘능동감시’ 실시 (능동감시 기간 중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됨.)

또한, 공항내 검역소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