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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코로나 19 비상 4단계 선포 오늘자 업데이트

by YOLOYONY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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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질랜드 대사관

 

국가비상사태(State of National Emergency)

국가비상사태(State of National Emergency) 선포

3월 25일(수) 오후 12시 21분 이후로 7일간 뉴질랜드 내 국가비상사태(State of National Emergency)가 선포되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법에 따르면, 비상상황은 선포 후 최초 7일간 유지되며, 이후 연장될 수 있다.

동 기간동안 자가 격리 및 영업 중지 등 Lockdown 관련 규정을 위반 시 뉴질랜드 경찰 당국의 판단 하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 준수하길 바람.

금일 자정에 Lockdown 시행되며 3월 25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국가 비상 모바일 경보가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주재국 내 임시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 관련 뉴질랜드 이민성 안내사항

뉴질랜드 이민성이 발표한 뉴질랜드 내 임시 비자(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 인터림 비자 및 제한사항이 있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2020년 4월 1일 이전에 만료되고 현재 뉴질랜드 출국이 불가한 경우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 비자를 신청하면 인터림 비자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9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소지 중인 비자의 만료일이 2020년 9월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며, 연장 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인에게 이메일로 송부될 예정이다.

 

Pacific 국가에서 귀국 시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시 안내 사항

뉴질랜드 정부는 당초 한시적으로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Pacific 국가에서 본국으로 귀국 시, 주재국 보건부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월 29일 (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 환승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일 이민 당국을 접촉한 결과 동 조치는 3월 26일 오전 2시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상기 명시된 시간 이후, Pacific 국가에서 출발하여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없다.

특정 요건

(1)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함.

(2) 최근 14일 이내에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함.

(3) 최근 14일 이내에 발열을 포함한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없어야 함.

(4) 항공사가 탑승 허용을 보증해야 함.

(5) 최종 목적지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허용해야 함.

(6) 최종 목적지 국가 입국에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7) 건강한 상태로 항공편에 탑승 가능한 경우 (탑승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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