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생각공유

호주::코로나19 사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by YOLOYONY 2020. 3. 22.
반응형
호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호주 대사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조치 안내
2020년 3월 20일 저녁 9시 (호주 동부 표준시)부터 모든 외국인 (호주 영주권자 제외)의 호주 입국 금지. 단,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가족의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 (호주 시민권자 포함)는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여행 제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호주 내무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원하는 호주 행선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건강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14일 자가격리 요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주 혹은 테리토리주에서 페널티가 주어진다.

여행 제한 예외
호주 시민
호주로 들어올 수 있다.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호주인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해외에 있는 호주인들은 고국으로 가능한 속히 돌아와야 한다.
호주 영주권자
호주로 들어올 수 있다.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호주 외 여행하는 것에 대한 권고사항은 Smartraveller를 참조 바람.
호주에서 주로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
호주로 들어올 수 있다.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거주 증명 서류 (운전면허증 혹은 거주 관련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양가족, 법적 후견인)

비자 없는 경우 – 비자 가질 때까지 호주로 올 수 없다. 비자를 신청하고 증빙 서류(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혹은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를 소지해야 한다. 본 기관이 귀하의 여행을 허락할 경우,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임시 비자 (파트너 및 자녀 비자 소지자는 예외) – 증빙 서류(결혼 증명서, 공동 재정 혹은 재산 등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본인의 출생증명서 혹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본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이 가능하다고 본 기관에서 권고하기 전까지 여행하지 않도록 한다. 본 기관에서 여행을 허가할 경우 귀하는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파트너 및 자녀 비자 소지자들 (약혼 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소지자는 제외)은 호주로 들어올 수 있다. 집이나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이외 비자 소지자들
현행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체류 불가 조건 (8503, 8534 및 8535 등)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다른 비자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자의 남은 유효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이 조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 8558 (비거주인은 18개월 기간 내에 12개월을 초월하여 체류할 수 없다.) 자신의 적합한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 체류를 위해 즉시 브리징 E 비자 (BVE)를 신청해야 한다. BVE는 출국 혹은 이민 사안을 종결시키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하도록 한다.
비자 조건 준수 요청된 입국 날짜 이전에 입국 불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여행 제한이 풀리면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사무실 폐쇄로 인해 추가 정보 (건강 확인서 혹은 경찰 조회서, 생물 측정, 영어 테스트) 제공 불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알려줄것이다.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는 동안에 연장 요청을 위해 본 기관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 여행 제한이 풀리면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비자 신청 처리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절차에 관련된 일부 서비스가 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본 기관은 특정 비자 소지자들에게 VEVO 시스템 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귀하의 비자 상태와 조건을 점검하기 위한 VEVO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귀하의 ImmiAccount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귀하의 비자 발급 서신과 비자 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비자 취소
임시적 여행 제한에 따라 귀하의 비자가 취소된 경우 본 기관에서 서신으로 통보할 것이다. (비자 취소 결정의 철회 모색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


현재 호주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호주 입국이 가능한 분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해야한다. 일주일 전에 뉴질랜드에서 호주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측에서 취소했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사 측에서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사가 아닌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호주 이민성이 열려있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비행기 시간을 예매하길 추천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