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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한국인 입국 제한 및 자가 격리 조치

by YOLOYONY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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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자가 격리 조치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현재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와 지역은 37곳이며, 입국 제한 국가와 지역은 52곳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3월 3일 15:00)

코로나 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를 여행할 예정인 한국인들은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기를 권고한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 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인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14일간 대한민국과 북부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뉴질랜드로 입국할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Self-isolation)를 하고 헬스라인(Healthline)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본 조치는 3월 3일 23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 편부터 적용한다.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됨)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방침 안내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 3일 15:00 현재)

3.2.(월) 16시경 주재국 정부의 입국 관련 제한 조치(14일 자가격리)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보건부의 지침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출발 또는 한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및 헬스라인 등록(0800 358 5453)이 필요하다.

 

지침

'자가격리'는 타인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

1. 모임, 종교활동 등 대면접촉을 피함.

2. 특히, 뉴질랜드 단기 방문자(여행자 등)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투어 그룹에 참여하는 것처럼 대면접촉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기침이나 재채기는 입을 가리고 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함.

4. 이동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해 달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람.

 

자가격리 조치

자가격리 조치

자가격리 등록 절차

1) 0800 358 5453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함.

2)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이름, 전화번호, 증상, 여행경력 등의 질문에 응답 후 등록 진행함.

3)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헬스라인 측에서 등록자에게 연락하여 증상, 숙식 관련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함.

자가격리 종료 시점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경과할 시, 다시 헬스라인에 전화해서 보고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종료 가능함.

자가격리 중 출국 가능 여부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귀국이 가능하나, 뉴질랜드 재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초기화되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재 격리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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